SRF 손실보전금 광주시민에 전가 안돼
2025년 07월 08일(화) 00:00 가가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가연성폐기물연료) 운영 법인의 손실보전금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광주 SRF를 운영하는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에 손실보전금으로 2100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2013년 ‘청정빛고을’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동 1년만에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청정빛고을이 생산한 SRF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이후 6차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손실액을 2100억원으로 늘려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도하다며 중재 중단 요청과 함께 소송을 통해 공적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포스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과 달리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하는 단심제다. 광주시가 2심제인 행정심판이나 3심제인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데도 포스코 측이 중재를 고집하는 것은 추후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에 갈 경우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나주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발전소 운영 중단의 책임이 없는 광주시에 2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광주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포스코의 자격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운영 손실액을 광주시민들에게 전가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2013년 ‘청정빛고을’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동 1년만에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청정빛고을이 생산한 SRF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