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불기소
2025년 04월 02일(수) 12:10 가가
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샀던 장세일 영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 군수가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상래 곡성군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장 군수가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상래 곡성군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