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가도 날개 단 李, 자중하고 포용하길
2025년 03월 28일(금) 00:00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그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 했다.
대법원에서 설사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조기대선 국면에선 이 대표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전례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표적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깃을 정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겐 더욱 자중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아직도 이 대표에겐 4개의 재판이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를 모두 벗었다고 할 수 없다. 보수는 물론 일부 중도층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조기대선을 위해 조급하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조급하게 탄핵을 종용할 필요가 없다.
대신 무죄판결 직후 안동 산불현장에 달려 간 것처럼 시급한 민생과 국정 현안을 챙겨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비롯해 반대 세력을 더 끌어안는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대선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카루스처럼 언제든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그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