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함평 민간인 희생자들 정신적 손배 승소
2025년 03월 17일(월) 21:00 가가
유족들에 배상금 지급 판결
한국전쟁 시기 장성과 함평에서 군인과 경찰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50년 10월 30일 장성군 삼서면의 한 마을에서 거주하다 군인을 피해 인근 산으로 피신했다가 군인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위한진상규명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4월 A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A씨와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도 함평 군경에 의한 희생자 B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 유족에게 9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B씨는 1950년 11월 23일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에서 거주하던 중 집까지 찾아온 경찰에게 끌려나와 산에서 경찰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진화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진실규명결정했다.
정부는 원고들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A씨와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원고들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