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 ‘탄력’
2025년 02월 19일(수) 20:40
해상풍력·전력망·고준위방폐장
‘에너지 3법’ 국회 산자위 통과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기반 갖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영광 백수에 건설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의 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발전량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기반이 풍부한 전남이 지역 내, 지역 간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일보 2024년 11월 3·4·20일 보도>

전남을 포함해 각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최대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실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177.9TWh)의 37%를 책임질 정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더디게 진행됐던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영광 한빛원전 부지내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영광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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