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안 주면 안 가”…시외 택시요금 ‘부르는 게 값’
2025년 09월 16일(화) 20:15 가가
미터기로 2만8450원 광주~장성 상무대 최대 5만5000원까지 요구
일부 10여년 전 할증요금표 내밀고 현혹…현금 아니면 승차 거부도
과다요금 민원 접수…광주시 “요금표 만든 적 없어 부당요금 신고대상”
일부 10여년 전 할증요금표 내밀고 현혹…현금 아니면 승차 거부도
과다요금 민원 접수…광주시 “요금표 만든 적 없어 부당요금 신고대상”
GPS와 ‘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 요금제가 보편화된 지금도 광주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시외 택시를 타려면 수만원의 웃돈을 내야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각각의 ‘광주시 시외요금표’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송정역 택시기사들에 대한 현금 및 과다요금 요구 개선 요청’이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지난 15일 광주 송정역에서 장성 상무대 육군군사학교로 이동하려던 한 군인이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결제를 강요받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3만원)보다 50% 비싼 4만 5000원을 낼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택시 총 4대의 승차를 시도했으나 모두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태워 주겠다”며 승차 거부를 했고, 입교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민원인 주장이다.
16일 광주 송정역 일대에서 택시 10여 대를 잡아 민원인과 똑같이 장성 상무대로 가는 요금(30여㎞ 거리)을 묻자 기름값, 회차비 등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
예약 콜택시 기사들은 3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제시하는 등 요금이 제각각이었다. 송정역 내 현장 승차 요금은 2만 5000원~4만 4000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심지어 기름값 명목으로 5000원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콜택시를 부르자, 앱에는 GPS 신호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2만 7000~2만 9000원 사이의 요금이 제시됐다.
앱으로 2만 6900원 요금에 택시를 잡아 직접 탑승해 보니, 30여분 동안 운행한 끝에 장성 상무대 입구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에 2만 8450원의 요금이 찍혔다. 택시 기사들이 제시한 가격과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이었다.
일부 기사들은 ‘광주택시 시외요금표’를 내밀며 두 배에 가까운 웃돈이 정당한 요금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요금표에는 광주에서 장성 상무대까지 이동하는 요금이 4만 5000원부터 5만 5000원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다만 해당 요금표는 10여 년 전 개인택시 기사들이 임의로 협의한 요금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 사업자, 기사식당 등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9년 개정된 택시 운임 규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시계외 할증률을 주행요금의 35%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훈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로 요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광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계외 운임 요금을 공식으로 표로 정리한 적도 없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광주시에서는 택시 요금표를 만든 적도 없으며 그런 표가 존재한다면 부당 요금이자 교통불편 신고 대상이다”며 “광주시는 구간 정액 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시외로 한 번 나가려면 여러 대의 택시를 잡고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외진 곳에서 복무하는 군인 등 불가피하게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에는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가며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영복(80)씨는 “면회 오는 가족·지인들이 주말에는 5만 원까지 주고 타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광주에서 상무대로 가는 것보다 상무대에서 나올 때 기사들이 요금을 더 높게 부르지만 군인 신분 때문인지 흥정조차 하기 어려워 하더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앱으로 계산한 요금만으로는 시외에서 광주로 돌아올 때의 손해를 메울 수 없다며 웃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시외에서 빈차로 돌아올 손해를 감안해 할증을 붙일 수밖에 없다”며 “미터기 끄고 운행하는 택시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시외 요금 안내표에 따라 값을 올려 받던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택시 기사는 “장성이나 담양은 길이 안좋고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금액이 많이 안 나와 효율이 떨어지는 곳으로 꼽힌다. 외지인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사가 부르는 값에 탑승하면 고객과 기사의 협정요금인 것이다”며 “되려 장성 택시를 불렀을 때 상무대까지 오는 시간도 걸리고 요금도 더 비싸 협정요금 내고 광주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기사들은 손님들과 요금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시계외 택시 요금을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택시기사는 “관행적으로 회차 요금 일부를 붙이는데, 이 때문에 부당 요금을 받는다며 교통 불편 신고가 접수되고, 기사들이 지자체에 불려다니는 일도 잦다”며 “카카오택시 등 거리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앱이 나오면서 손님들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차라리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시계외 요금을 정해 주면 분쟁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민원인은 지난 15일 광주 송정역에서 장성 상무대 육군군사학교로 이동하려던 한 군인이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결제를 강요받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3만원)보다 50% 비싼 4만 5000원을 낼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택시 총 4대의 승차를 시도했으나 모두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태워 주겠다”며 승차 거부를 했고, 입교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민원인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콜택시를 부르자, 앱에는 GPS 신호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2만 7000~2만 9000원 사이의 요금이 제시됐다.
앱으로 2만 6900원 요금에 택시를 잡아 직접 탑승해 보니, 30여분 동안 운행한 끝에 장성 상무대 입구 앞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에 2만 8450원의 요금이 찍혔다. 택시 기사들이 제시한 가격과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이었다.
일부 기사들은 ‘광주택시 시외요금표’를 내밀며 두 배에 가까운 웃돈이 정당한 요금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요금표에는 광주에서 장성 상무대까지 이동하는 요금이 4만 5000원부터 5만 5000원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다만 해당 요금표는 10여 년 전 개인택시 기사들이 임의로 협의한 요금을 취합해 중고차 매매 사업자, 기사식당 등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9년 개정된 택시 운임 규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시계외 할증률을 주행요금의 35%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훈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로 요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광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계외 운임 요금을 공식으로 표로 정리한 적도 없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광주시에서는 택시 요금표를 만든 적도 없으며 그런 표가 존재한다면 부당 요금이자 교통불편 신고 대상이다”며 “광주시는 구간 정액 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시외로 한 번 나가려면 여러 대의 택시를 잡고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외진 곳에서 복무하는 군인 등 불가피하게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에는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가며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영복(80)씨는 “면회 오는 가족·지인들이 주말에는 5만 원까지 주고 타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광주에서 상무대로 가는 것보다 상무대에서 나올 때 기사들이 요금을 더 높게 부르지만 군인 신분 때문인지 흥정조차 하기 어려워 하더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앱으로 계산한 요금만으로는 시외에서 광주로 돌아올 때의 손해를 메울 수 없다며 웃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시외에서 빈차로 돌아올 손해를 감안해 할증을 붙일 수밖에 없다”며 “미터기 끄고 운행하는 택시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시외 요금 안내표에 따라 값을 올려 받던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택시 기사는 “장성이나 담양은 길이 안좋고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금액이 많이 안 나와 효율이 떨어지는 곳으로 꼽힌다. 외지인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사가 부르는 값에 탑승하면 고객과 기사의 협정요금인 것이다”며 “되려 장성 택시를 불렀을 때 상무대까지 오는 시간도 걸리고 요금도 더 비싸 협정요금 내고 광주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기사들은 손님들과 요금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시계외 택시 요금을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택시기사는 “관행적으로 회차 요금 일부를 붙이는데, 이 때문에 부당 요금을 받는다며 교통 불편 신고가 접수되고, 기사들이 지자체에 불려다니는 일도 잦다”며 “카카오택시 등 거리별로 정확히 계산하는 앱이 나오면서 손님들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차라리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시계외 요금을 정해 주면 분쟁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