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 재논의 하나
2025년 02월 13일(목) 19:10
광주시에 이어 시민단체협의회도 반대 목소리
“시민사회 尹 퇴진 집중하는 사이 시민 의견수렴 없이 처리” 반발
시의회, 시와 대화 제안 등 협상·보완 여지 남겨

광주시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을 담은 조례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회가 ‘재논의 의사’를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중심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동구 금남로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을 담은 조례안’<광주일보 2월 13일자 2면> 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광주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 조례안 의결을 강행했던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에 ‘재논의 의사’를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을 해명했다.

조례안은 광주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선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산건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상정됐으나,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후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러 의견을 들었고 의원 간 논의 과정을 통해 올해 첫 임시회에서 처리했다”며 “광주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기반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흥시설과의 혼재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중심 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 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 용적율 완화하는 것과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용적률 완화가 미분양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타지역 중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비교하며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건위원들은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하였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 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 시장이 재의 절차를 통해 좋은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길 기다리고 있겠다. 어려운 시기에 강 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도 “시의회는 이 과제에 대해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광주연구원에 올해 연구 과제로 제안을 했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5~6월께 토론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광주시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산업건설위원장 등 시의회에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개정안은 끝내 통과됐다”며 “시민사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는 잘못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야하며, 시의회 역시 도시계획·건축·사회환경 분야 등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난개발을 가져올 이번 조례 개정안을 행정과 의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광주시민의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례 개정 폐지안 발의를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이날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재차 유감을 표하고,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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