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라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2025년 02월 10일(월) 00:00 가가
지난해 12월 3일 야밤,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세상이 온통 야단법석이 되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도 했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온몸으로 계엄을 막아내는 위대한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권력 유지를 위해 불법·부당한 계엄선포로 저지른 폭력은 내란죄가 성립되어 관련자 모두가 수사받고 구속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또 선포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따라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히 밝혀지는 것처럼 이번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그 선포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위헌·불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맹백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국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사실은 분명한 국헌문란이요 불법·부당한 처사였다.
그렇다면 위헌·불법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군부와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부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야 기본적인 원칙이 ‘상명하복’의 관계임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상명하복은 그 전체를 보아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법·부당한 명령이 ‘상명하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비극적으로 반복되었던가. 전제군주의 왕조시대나 군사 독재 시절에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여 많은 국민이 학살당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80년 5월 17일의 전국 확대 비상계엄령이라는 부당한 명령으로 아직도 아물지 않는 광주학살의 비극을 불렀다.
이제는 역사가 바뀌고 있다. 이번 계엄에서 일부 하급자들이 상부의 지시에 맹종하지 않았던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도, 그래도 더디게나마 역사는 진보하기에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은 상명하복의 문제에 대해, 참으로 명쾌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히 자신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禮際)”
전제 왕조 국가의 신하였던 다산은 공법에 위반되고 민생에 해가 되는 명령은 따르지 말고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라고 했다.
헌법에 위반되고 백성의 삶에 막대한 불편과 불안을 주는 계엄령을 그대로 따랐던 고관대작들, 이제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고위공직자가 왜 다산의 ‘목민심서’를 읽지 않았을까. 처벌의 정도도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기 아니면 사형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불행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 본 다산은 공직자에게 더 절실한 당부도 했다. “이(利)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며 위세에 굽혀서도 안 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守法)”
통쾌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이다. 사익에 눈이 어두워 위세에 굽히고 유혹되는 공직자들, 공심을 지녔다면 아무리 상사의 독촉이 있어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니,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고위공직자라면 더욱더 다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쿠데타 세력들이 성공하여 벼락감투를 쓰고 벼락부자가 되었던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반시대적인 불법행위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이익에 유혹되지 말고 위세에 굽히지 말라는 다산의 당부를 가슴에 새겨두자. 다산의 바람처럼 과거의 흑역사를 영원히 지우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은 상명하복의 문제에 대해, 참으로 명쾌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히 자신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禮際)”
전제 왕조 국가의 신하였던 다산은 공법에 위반되고 민생에 해가 되는 명령은 따르지 말고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라고 했다.
헌법에 위반되고 백성의 삶에 막대한 불편과 불안을 주는 계엄령을 그대로 따랐던 고관대작들, 이제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고위공직자가 왜 다산의 ‘목민심서’를 읽지 않았을까. 처벌의 정도도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기 아니면 사형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불행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 본 다산은 공직자에게 더 절실한 당부도 했다. “이(利)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며 위세에 굽혀서도 안 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守法)”
통쾌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이다. 사익에 눈이 어두워 위세에 굽히고 유혹되는 공직자들, 공심을 지녔다면 아무리 상사의 독촉이 있어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니,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고위공직자라면 더욱더 다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쿠데타 세력들이 성공하여 벼락감투를 쓰고 벼락부자가 되었던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반시대적인 불법행위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이익에 유혹되지 말고 위세에 굽히지 말라는 다산의 당부를 가슴에 새겨두자. 다산의 바람처럼 과거의 흑역사를 영원히 지우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