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딥시크’ 차단…정보 유출 등 보안 강화
2025년 02월 09일(일) 18:35 가가
업무용 PC에서 접속 차단…자치구,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성 예방 조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정보 유출 위험성 예방 조치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6일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정보와 자료 유출 등의 위험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에 따른 인터넷 사용제한 근거 규정에 의거해 ‘딥시크’ 접속이 가능한 IP주소를 유해사이트 목록에 추가해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초단치단체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도 딥시크(Deepseek) 차단 사실을 알리고, 자체 내부검토를 통해 차단 동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나 이미지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부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질문하거나 올려주기(업로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혜미 광주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법률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주요 정보와 디지털 유산, 자료를 지키기 위한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에 따른 인터넷 사용제한 근거 규정에 의거해 ‘딥시크’ 접속이 가능한 IP주소를 유해사이트 목록에 추가해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시·도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나 이미지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부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질문하거나 올려주기(업로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