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2025년 01월 30일(목) 19:05
사업 가능 여부 등 반드시 확인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하는 사업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사업 지연 및 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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