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거부로 강제구인 중단...재구인 절차 진행예정
2025년 01월 20일(월) 22:34
尹측, “변호인단 헌재심판 위해 대통령 접견 중 공수처 대기하다 철수”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에 착수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밤 9시께 구인을 중지했다.

차량 2대에 나눠타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던 공수처 관계자들은 강제구인에 나선지 6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밤 9시께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면서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변호인단이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왔다”면서 “변호인들이 밤 9시 30분께까지 접견을 계속 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이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소속 검사와 수사관 총 6명을 서울 구치소에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