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빼도 국회 재의결 필요 없다”
2025년 01월 08일(수) 20:03 가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100여명 학술토론회
“내란죄 철회 논란 부각은 탄핵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내란죄 철회 논란 부각은 탄핵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서 내란죄를 빼더라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죄 철회 논란을 부각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12·3 계엄에 대한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이 논의 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12·3 계엄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최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쟁점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재작성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의견에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쟁점에 포함했다가 제외한 바 있어 헌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하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지 형법상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것은 소추위원이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원장 출신 김하열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유형·단순화 할 수 있다”면서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대한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판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맥락에서 국회측 소추위원(형사소송법상 검사)은 법원(헌재) 허가로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법원(헌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예외적 권한이라는 점에서다. 권한대행은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거부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의 임명은 대통령의 제한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문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이어졌다.
임 교수는 “한 총리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상 지위는 권한대행일 뿐”이라면서 “국무총리로 탄핵이 된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탄핵 정족수는 법리적으로 과반수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절차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고 오히려 ‘계엄을 빙자한 내란’, ‘내란의 도구로 오용된 계엄’”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자신의 안위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탄압을 위한 히든카드나 비장의 무기 또는 꽃놀이 패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12·3 계엄 본질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면서 “차후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토론회에서는 12·3 계엄에 대한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이 논의 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12·3 계엄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최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토론자로 나선 하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도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지 형법상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것은 소추위원이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원장 출신 김하열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유형·단순화 할 수 있다”면서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대한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판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맥락에서 국회측 소추위원(형사소송법상 검사)은 법원(헌재) 허가로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법원(헌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예외적 권한이라는 점에서다. 권한대행은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거부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의 임명은 대통령의 제한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문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이어졌다.
임 교수는 “한 총리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상 지위는 권한대행일 뿐”이라면서 “국무총리로 탄핵이 된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탄핵 정족수는 법리적으로 과반수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절차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고 오히려 ‘계엄을 빙자한 내란’, ‘내란의 도구로 오용된 계엄’”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자신의 안위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탄압을 위한 히든카드나 비장의 무기 또는 꽃놀이 패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12·3 계엄 본질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면서 “차후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