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1만원짜리 새집 진도에 60호 들어선다
2025년 01월 08일(수) 17:30
전용면적 60㎡(청년)·84㎡(신혼부부) 2026년 상반기 입주
2월 착공 예정…전남도 150억 진도군 30억 등 180억원 투입
진도군민이 되면 한 달 1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전용면적 60㎡(청년)에서 84㎡(신혼부부)의 새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다. 이들에게 각각 30호씩 모두 60호의 새집이 2026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예산은 전남도가 150억원, 진도군이 3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와 진도군은 8일 진도군청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력에 착수하였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진도군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진도군과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월 중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다수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 실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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