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돌봄 정책 확대 나선다
2025년 01월 06일(월) 19:45 가가
시, 유족·친인척까지 통합돌봄 제공
도, 특별법 제정 긴급돌봄 6개월까지
도, 특별법 제정 긴급돌봄 6개월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시·도민을 대상으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돌봄 정책 등을 확대한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장례 절차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하며, 여객기 참사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시는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 지원과 조리된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형 참사인 데다 희생자 다수가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는다.
지난 5일 기준 이번 참사와 관련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은 총 13가구(30여명)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희생자 가정에 어린이·노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가사 및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용 전화번호 ‘돌봄콜(1660-2642)’로 연락하면 된다. 돌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 유가족 곁에서 편의 제공 및 장례 지원 등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례 이후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사고 배상금,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보상을 위한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 추진 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추진과 함께 정부에 현재 1개월에 불과한 긴급돌봄서비스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유가족들의 병원·치료센터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 최대 5년 간 1대 1 전담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각 정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장례 절차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시는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 지원과 조리된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형 참사인 데다 희생자 다수가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례 이후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사고 배상금,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보상을 위한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 추진 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추진과 함께 정부에 현재 1개월에 불과한 긴급돌봄서비스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유가족들의 병원·치료센터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 최대 5년 간 1대 1 전담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각 정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