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적극 보장을
2024년 12월 18일(수) 00:00 가가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출산 환경과 혜택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 같은 편의제도도 주위의 눈치 탓에 제대로 사용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육아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남성 노동자의 경우 육아 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래서야 아이낳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는가. 아이를 낳으면 억대 거금을 지원해주고 심지어 출산시 승진시켜주는 기업마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모·부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직장 복귀 비율은 46.7%로 정규·무기계약직(89.2%)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후 전반적으로 퇴직 분위기여서’(25.6%)·‘복귀해도 직장 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9.3%)·‘복귀 후 자리 없음’ 등으로 답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 문화를 꼬집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도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후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28.8%, 여성은 18.0%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남·여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이다.
특히 남성 노동자의 경우 육아 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래서야 아이낳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는가. 아이를 낳으면 억대 거금을 지원해주고 심지어 출산시 승진시켜주는 기업마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남·여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