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 비상계엄 미리 알았나…정부 통보 앞서 청사 통제
2025년 09월 10일(수) 08:28
민주당 내란특위, 내란부화수행 정황
행안부 자체 특별감찰단 구성 촉구
광주시·전남도 헌법수호 의지 대조
서울시와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정부의 공식 통보보다 먼저 청사 통제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12·3불법계엄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여준 헌법수호 의지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내란특위)는 1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 자체 감찰단 구성을 촉구했다.

형법 87조(내란조)가 3호의 ‘부화수행’ 해당 여부를 따질 감찰과 수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2시 8분 산하 유관기관에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

이는 행안부가 기초 지자체에 청사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임을 알린 시각인 새벽 12시 40~50분보다 무려 40분 앞선 조치였다.

부산시는 12월 3일 밤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평상시보다 55분이나 앞당긴 이례적 조치로, 내란특위는 이를 내란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판단했다.

같은날 밤 충청북도와 대전시도 기초지자체에 행안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자료를 국회에 냈다.

내란특위는 “특검 수사가 진척이 없고 행안부의 자체 조사도 미흡하다”며 윤호중 장관에게 자체 감찰단 구성을 요구했고,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찰이 부실할 경우 국무총리실 주도의 대대적 감찰을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은 시민 안전과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민관 합의를 통해 대응 원칙을 정립했다.

이날 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자정이 넘은 시점인 새벽 12시 11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 총장 등과 함께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을 발표하고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또 시민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으며, 민생 안정 대책반도 구성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도모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이날 밤 민관이 함께한 대책회의는 광주가 유일했다.

전남도 역시 간부 공무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명의로 비상소집 명령을 내려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도내 치안 유지와 민생 안정에 집중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이전인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강문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적 대응에도 나섰다.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유는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0년 계엄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은 광주·전남은 비상계엄 선포 순간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1980년 5월을 승리로 이끌었던 광주시민들은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5·18 정신의 계승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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