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모의 문건에 여순사건 ‘반란’ 폄훼
2024년 12월 09일(월) 21:05
제주 4·3은 ‘폭동’으로 표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

국군방첩단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 갑)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이 적혀 있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달 11월 방첩단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이라는 문구는 여순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여순사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서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수십년 동안 ‘반란’ 오명을 썼다가 지난 1995년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폄훼하는 표현도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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