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이름 일일이 부르며 호소했지만 정족수 못채워
2024년 12월 08일(일) 19:40 가가
국힘 퇴장으로 투표 불성립…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
민주 “국민 배신한 범죄정당”…김건희 특검법도 2표차로 3번째 무산
민주 “국민 배신한 범죄정당”…김건희 특검법도 2표차로 3번째 무산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대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앞서 진행된 김 여사 특검법 표결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날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 3번째 무산=김건희여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300명 투표에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2차례 폐기됐었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날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 3번째 무산=김건희여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300명 투표에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2차례 폐기됐었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