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조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위헌, 내란죄 해당”
2024년 12월 04일(수) 11:55 가가


4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역 법조계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한 행위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는도 4일 오전 11시께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못박았다.
민변 광주지부는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면서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해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는도 4일 오전 11시께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못박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