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휩싸인 전남지노위
2024년 11월 14일(목) 20:30 가가
GGM 노조위원장 징계·노조 비판 소식지 부당 노동행위 결정
지역업계 “집회·시위 우려 눈치보고 중앙노동위 떠넘기기” 비판
지역업계 “집회·시위 우려 눈치보고 중앙노동위 떠넘기기” 비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노사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보다 노동자에 치우친 판단을 내린 뒤 최종 심의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노위가 명백한 사안조차도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의 집회·시위를 우려, 눈치보기식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노위가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고, 사내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판 글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소식지 노조 비판글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건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지노위 편향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14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심문회의를 통해 GGM이 노동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회사소식지에 노조의 행태를 비판한 것을 지배·개입 부당행위라고 봤다.
사측은 금속노조 GGM 지회장이 회사 작업장 내 서서 일하는 라인에 설치한 간이의자를 철거하라는 사측 지시를 거부해 명령불복종,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지노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징계 사유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기업 취업규칙에 상사의 명령에 따를 것이 적시됐는데, 근로계약 당시 직접 서명을 하는 만큼 지시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기업 안팎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 이로인해 생겨나는 회사 내부의 동요 및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 소식지에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GGM은 사내 소식지에 노조가 외부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과 사내에서 외부 인원을 초청해 벌인 행사 당일날, 집회를 한 것을 지적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대기업에서 20년 간 노무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잘못된 주장을 사내 구성원에게 바로잡는 글로, 팩트에 기반해 조목조목 비판한 글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타 기업의 경우 더욱 센 어조로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않은데, 전남지노위의 판단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GGM 사례뿐만 아니라, 기업 노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남지노위의 심의 결과에 기대감이 없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노위가 노동자 편향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잦아 지노위는 절차적 요소로만 보고, 중노위 심의를 준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행정심판을 대비한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 노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남지노위의 편파 판정의 이유에 대해 사용자 편을 들어줄 경우, 이에 반발해 청사 앞에서 노동조합이 집회를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인 것 같다는 평가는 아쉬운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노무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 전남지노위의 노동자 편파 판정은 익히 알려져있다. 별다른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GGM의 경우 노사상생협약서를 통해 35만대 생산 전까지 사실상 무노조에 합의했는데, 노조를 만들고 해외 수출이 결정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노조가 회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노위는 정확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됨이 분명하지만, GGM의 경우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라는 점에서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각에서는 지노위가 명백한 사안조차도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의 집회·시위를 우려, 눈치보기식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심문회의를 통해 GGM이 노동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회사소식지에 노조의 행태를 비판한 것을 지배·개입 부당행위라고 봤다.
기업 안팎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 이로인해 생겨나는 회사 내부의 동요 및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 소식지에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GGM은 사내 소식지에 노조가 외부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과 사내에서 외부 인원을 초청해 벌인 행사 당일날, 집회를 한 것을 지적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대기업에서 20년 간 노무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잘못된 주장을 사내 구성원에게 바로잡는 글로, 팩트에 기반해 조목조목 비판한 글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타 기업의 경우 더욱 센 어조로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않은데, 전남지노위의 판단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GGM 사례뿐만 아니라, 기업 노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남지노위의 심의 결과에 기대감이 없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노위가 노동자 편향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잦아 지노위는 절차적 요소로만 보고, 중노위 심의를 준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행정심판을 대비한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 노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남지노위의 편파 판정의 이유에 대해 사용자 편을 들어줄 경우, 이에 반발해 청사 앞에서 노동조합이 집회를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인 것 같다는 평가는 아쉬운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노무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 전남지노위의 노동자 편파 판정은 익히 알려져있다. 별다른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GGM의 경우 노사상생협약서를 통해 35만대 생산 전까지 사실상 무노조에 합의했는데, 노조를 만들고 해외 수출이 결정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노조가 회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노위는 정확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됨이 분명하지만, GGM의 경우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라는 점에서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