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첫 재판 불출석
2024년 11월 06일(수) 10:40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의 첫 재판에 30대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도피 조력자는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첫재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기소된 B(33)씨의 재판도 같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첫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 A씨는 재판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이 길어질 경우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석 신청 청구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2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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