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조사 자료 ‘5·18 기록물’ 광주로 이관해야
2024년 09월 27일(금) 0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의 5·18 기록물이 광주로 이관되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에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록물은 5·18진상조사위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기록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4만 여쪽의 서류와 4.5TB(테라바이트) 분량으로 1980년 5·18 전후 청와대와 국방부, 공수특전여단 등 관련 기관이 생산 보관한 기록물과 미국·일본의 기밀문서, 신군부 등 가해자와 피해자 1158명의 민간인 기록이 포함돼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한계점을 노출한 5·18진상조사위의 자료이지만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방대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역사회에서는 기록물을 5·18기록관이나 5·18기념재단 등 광주의 관련 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 청산팀이 어제를 마지막으로 법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젠 이관할 주체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5·18 기록물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데 광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의 재가를 얻지 못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광주 이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5·18진상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민간 차원의 후속 연구를 통해 진상규명 등 미흡한 5·18의 핵심 쟁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있을 경우 접근성의 문제와 관심 부족으로 기록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5·18 기록물이 제자리인 광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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