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현직 국회의원 친척 구속
2024년 09월 05일(목) 19:25 가가
현직 국회의원의 친척이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5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 국회의원의 친척이다.
이날 A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정도로 미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석상황,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밖인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를 위해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를 거쳐 적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공범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 국회의원의 친척이다.
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정도로 미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석상황,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밖인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를 위해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