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576억 부과
2024년 07월 21일(일) 19:11 가가
광주시, 31일까지 전자납부·위택스 등 납부 가능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0 만2463건 1576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서구 365억, 남구 202억, 북구 383억, 광산구 485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6084건(2.34%) 늘었으며, 부과액은 15억원(0.99%)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해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건축물·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서구 365억, 남구 202억, 북구 383억, 광산구 485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6084건(2.34%) 늘었으며, 부과액은 15억원(0.9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건축물·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