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교제폭력, 구속수사 원칙”
2024년 07월 01일(월) 21:40 가가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교제폭력 범죄’<6월 24·27일 광주일보 6면>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미비한 법제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공판 단계에서 기습공탁 등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미비한 법제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