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 업무지식과 경험 악용해 버험금 타낸 보험사직원 ‘해임 정당’
2024년 07월 01일(월) 18:10 가가
보험 업무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을 해고한 보험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부터 보험사에서 장기보상 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2009년, 2011년, 2022년 총 3개의 B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척추동맥의 폐쇄·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보험사와 제3의료기관의 동시 감정을 받은 것처럼 진료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프로세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고, ‘동시감정’을 한 것 처럼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께 해고를 당했다.
동시감정은 보험급 지급 근거가 미비하거나 전문 의학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으로 제3전문의료기관에 추가로 자문을 받는 것이다.
A씨는 동시감정의 경우 가입보험사와 협의해 의료기관을 정해 감정을 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11년이 넘는 기간 손해사정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등 보상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동시감정을 거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업무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은 보험사 보상업무의 공정성 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A씨를 해임 징계한 것은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과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척추동맥의 폐쇄·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보험사와 제3의료기관의 동시 감정을 받은 것처럼 진료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프로세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고, ‘동시감정’을 한 것 처럼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께 해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11년이 넘는 기간 손해사정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등 보상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동시감정을 거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업무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은 보험사 보상업무의 공정성 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A씨를 해임 징계한 것은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과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