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무등산 원효사지구 이전 소송
2024년 06월 30일(일) 20:20
건물주들 손실보상금 일부 승소…임차인들 생활대책 대상자 패소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무등산장 일대)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건물주들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지만, 임차인들은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내 건축물 및 수목 공동소유주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께 부동산의 수용이 개시돼 감정가에 따라 843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수용재결 당시 법원 감정 결과(8770여만원)에 미달한 부당한 감정평가라며 지연손해금과 주거이전비(970여만원), 이사비(180여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정은 모두 적법하지만 법원감정 결과가 제반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손실보상금 차액(340여만원)만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과 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무등산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상가 임차인 A·B씨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원효사지구 내 건물을 임차해 식당영업을 해왔고, B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건물을 임차해 식당업을 해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0년 5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임차영업권자도 생활대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했으나 공단측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물주들은 혜택을 받게해주는 반면, 수십년 동안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영업권자들이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원하는 생활대책은 법적 근거 없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으로 마련한 시혜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시행여부, 대상 선정 등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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