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2024년 06월 27일(목) 21:05 가가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의 발생한 재산범죄도 이제 모두 처벌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특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는 가족간의 용서가 당연했지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간 재산범죄가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8일자 6면>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12월 31일 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 할때 까지 처벌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로 1953년 형법 제정시 도입됐다.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족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는데 있다”면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고려됐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봤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는 가족간의 용서가 당연했지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간 재산범죄가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8일자 6면>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12월 31일 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 할때 까지 처벌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로 1953년 형법 제정시 도입됐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고려됐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봤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