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 사기범 ‘코인왕’ 밀항 시도 혐의 2심서 감형
2024년 06월 27일(목) 20:40 가가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된 일명 ‘코인 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밀항을 도운 선장과 브로커도 1심의 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이 파기돼 각 1년, 1년 6월로 감형됐다.
공모한 선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에게 2억원을 주고 밀항을 시도했으나 악천후로 귀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로부터 2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수사를 피해 밀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한 선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에게 2억원을 주고 밀항을 시도했으나 악천후로 귀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로부터 2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