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입법 절차…시의회 통과는 의문
2024년 06월 27일(목) 20:30 가가
교육·시민단체 폐지 반발
충남도와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요건을 충족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접수한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점,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점 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한 결과, 유효 청구인은 8207명으로 청구권자 총수(투표권이 있는 시민) 중 150분의1인 8007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던 충남도와 서울시에서 잡음이 일고 있고, 지역 내 교육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폐지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의회에서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25일 폐지안이 재가결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한 결과, 유효 청구인은 8207명으로 청구권자 총수(투표권이 있는 시민) 중 150분의1인 8007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던 충남도와 서울시에서 잡음이 일고 있고, 지역 내 교육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폐지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의회에서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25일 폐지안이 재가결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