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계엄군 지휘관 2명 추가 고발
2024년 06월 26일(수) 19:55
집단발포 자행 최웅 여단장 등
5·18기념재단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지시하거나 자행한 계엄군 지휘관 2명을 추가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공로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오월 관계자들은 26일 최웅 11공수여단장과 11공수여단 61대대장을 집단살해, 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부화수행(같이 행동함)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계엄군 지휘관으로서 광주에 투입돼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해 3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는 최웅씨가 광주 상무대 전투교육사령부에 머물면서 소속 대대장들에게 집단발포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기재됐다. 61대대장은 집단발포 당시 도청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 4개 대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오월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추진했다. 지난 12일 진상조사위가 정호용 등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는 별건이다. 오월 단체들은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사건 관련자들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중 현장지휘관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행한 11공수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중 생존해 있는 이는 피고발인 두 명뿐이며, 이들에게 집단 학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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