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1주 앞두고 돌연 연기
2024년 06월 25일(화) 21:35
정책 혼선 부추기는 정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 4000억원 이상 불어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들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자칫 시행 연기의 성과를 따로 보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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