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예외 근거 전면 축소”
2024년 06월 12일(수) 20:45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권 침해로 인한 제2, 3의 희생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법안은 형법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 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은 무효임을 규정해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이 법을 형법에 우선 적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내용과 피의사실 등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예외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또 형사사건은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벌의 범위도 상향해 공개 범위를 위반하고 피의사실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양 의원은 “각 수사기관은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고 형사소송법이 제195조 제2항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예외 조건이 포함된 형사 사건 공개를 위한 규칙 등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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