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 국회의장 선거 당원 20% 반영
2024년 06월 10일(월) 20:20 가가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당원주권국 신설 권리당원 입김 강화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 정지·귀책사유 재보선에 무공천’ 조항도 삭제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 정지·귀책사유 재보선에 무공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를 위한 맞춤식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과 맞물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 대표가 여전히 쥐고 있어야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고, 당내 경쟁구도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만일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에 따라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를 위한 맞춤식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