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끝난 국회…22대에선 민생 챙기길
2024년 05월 30일(목) 00:00 가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만 일삼다 빈손으로 문을 닫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다.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치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외에는 달리 평가할 말이 없을 정도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모두 내팽겨쳤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맞서 행사한 거부권만 10번이나 될 정도로 최악의 대치 국면을 연출했다.
여야의 대치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육아 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인공지능 사업 육성에 필요한 ‘AI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종료로 이런 민생법안들은 일괄 폐기됐다. 다시 추진하려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국 변화에 따라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정쟁으로 끝난 21대 국회에 대한 책임은 거대 야당에도 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저지에만 몰두해 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여당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의 직전까지 갔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거부한 것도 정부와 여당이다.
오늘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도 21대처럼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민들은 최악의 21대 국회를 기억하면서 22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22대 국회는 제발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든 야든 정쟁에 몰두해 민생법안을 소홀히 하는 정당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외에는 달리 평가할 말이 없을 정도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모두 내팽겨쳤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맞서 행사한 거부권만 10번이나 될 정도로 최악의 대치 국면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