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한 번에 본인인증’…바쁜 현대인 위한 확인서 무료 발급
2024년 03월 26일(화) 21:00

/클립아트코리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2023년 인감증명서(2984만통) 발급건수 대비 6.3%(188만통)라는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가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수정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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