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기소유예 36명 44년만에 ‘죄 안됨’
2024년 03월 14일(목) 20:25 가가
대검 처분으로 명예회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4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찰청은 1980년 당시 계엄군 전투교육사령부가 5·18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 시민 36명에게 ‘죄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대검은 이들이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했다.
시인이자 전 대학교수인 A씨는 1980년 4월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정부 비방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이날 44년만에 혐의를 벗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법정 진술서를 배포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 대학교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C씨도 정당행위를 인정받았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시민 170명이 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17명이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88명에 대해 ‘기소유예’를 ‘죄안됨’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검찰청은 1980년 당시 계엄군 전투교육사령부가 5·18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 시민 36명에게 ‘죄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이들이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했다.
시인이자 전 대학교수인 A씨는 1980년 4월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정부 비방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이날 44년만에 혐의를 벗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법정 진술서를 배포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 대학교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C씨도 정당행위를 인정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