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공장 대표 등 재판 넘겨져
2024년 03월 13일(수) 19:45
9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중대재해법은 무혐의
검찰이 폭발 사고로 사상자 8명을 낸 여천NCC의 공장 대표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여천NCC 폭발 사고는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꼽혔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9일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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