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야산 생매장 친모 2심도 징역 3년6월
2024년 03월 12일(화) 19:45
6년 전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친정집 인근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출생 신고 전이라서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아이를 산 채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암매장한 곳이라고 지목한 광양시 한 야산 일대에서 발굴 수색을 벌였으나, 피해자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는 홀로 출산한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원치 않은 출산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양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2명의 자녀가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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