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15~37세로 확대 운영
2024년 03월 12일(화) 19:30 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연령요건 완화…생계·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광주·전남 취업준비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구직 촉진수당 월 50만원과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기존에는 18~34세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하한을 15세로 낮췄다. 또 기존 34세였던 상한도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최대 37세까지 신청가능하게 변경됐다.
또 그동안 참여자(Ⅰ유형 수급자)가 일정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했으나 소득발생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변경해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자립준비청년·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생계비 대출 등으로 금융에 취약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취업과 생계비 대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 자립준비청년, 저소득구직자, 금융취약계층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이 참여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구직 촉진수당 월 50만원과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또 그동안 참여자(Ⅰ유형 수급자)가 일정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했으나 소득발생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변경해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생계비 대출 등으로 금융에 취약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취업과 생계비 대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