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려 채무 갚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징역형
2024년 03월 11일(월) 21:05
광주지법, 집유 2년 선고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터 지난해 1월 까지 86회에 걸쳐 보조금 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센터 예수금(임시로 보관해두는 자금)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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