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체류 때 허가 받아야
2023년 11월 09일(목) 22:10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 여권의 유효기관과 별개로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1999년생)의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팩스·병무청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