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코브라 독 채취는 동물학대”
2023년 11월 09일(목) 21:10
광주지법, 독 채취 영상 온라인 게재 30대에 벌금형
킹코브라 독을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독을 채취하고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아 입을 벌리고 고무장갑을 씌운 컵의 모서리에 코브라의 입과 독니를 문질러 독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취장면도 영상으로 찍어 PC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되고, 체액 채취나 채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A씨가 독극물 채취영상을 찍은 킹코브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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