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위탁심사 문제 없다”…광주경찰, 고소 사건 각하
2023년 11월 08일(수) 23:10 가가
경찰이 5·18공법단체 두 곳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광주경찰청 반부배수사대는 강 시장 등 광주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입찰 방해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5·18 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재공모에서 탈락한 5·18 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지난 5월 광주지검에 광주시의 입찰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 시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당사자들이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증거 제출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직권남용 고소건을 각하했다.
한편, 광주시는 5·18 공로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교육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3월 끝나자 두 차례 수탁 기관을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월부터 교육관을 직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 반부배수사대는 강 시장 등 광주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입찰 방해 혐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당사자들이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증거 제출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직권남용 고소건을 각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