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외국인 수백명 허위 초청한 브로커 일당
2023년 11월 08일(수) 22:55 가가
난민신청까지 알선…7명 검거
돈을 받고 회사명의로 외국인 수백명을 초청해 난민신청까지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 2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A(38)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33)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51)씨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3명의 외국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국가 국적의 외국인 541명으로부터 총 5300여만원을 받고 입국 허가에 필요한 초청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무역업체의 명의로 너무 많은 초청장이 보내져 대사관이 통제에 나서자 이들은 D씨의 업체 명의로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청된 외국인 541명 가운데 절반인 262명에게는 실제 사증(비자)이 발급됐고, 이중 48명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초청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도 했다. 빚으로 인한 협박 때문에 귀국하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해 체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 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 안보수사 2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A(38)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33)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국가 국적의 외국인 541명으로부터 총 5300여만원을 받고 입국 허가에 필요한 초청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무역업체의 명의로 너무 많은 초청장이 보내져 대사관이 통제에 나서자 이들은 D씨의 업체 명의로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청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도 했다. 빚으로 인한 협박 때문에 귀국하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해 체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