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수차례 성추행한 회사 대표 징역형 선고
2023년 11월 08일(수) 22:40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광주시 남구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회사에서 경리 업무 등을 보는 B(여·37)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거나 갑자기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체를 접촉하기도 하고 ‘자금을 만지는 자리에서 일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까지 말하며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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