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5·18 공로자회 회장 ‘5년 자격 정지’
2023년 11월 07일(화) 22:30

국립 5·18민주묘지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장이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이 이사회 의결로 5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공로자회 회장까지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5·18공로자회 이사회는 7일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 회장과 5·18공로자회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정 회장이 지난 2월 19일 이사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특전사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열었으며,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난달 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바지사장이었다’고 밝히면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경기지부, 대구·경북지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정 회장은 정관에 따라 징계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정 회장 측은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전사 단체와 화해 행사는 행사 이후 3월에 이사회와 총회에서 낱낱이 보고했으므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부당해고 또한 회장 사비를 털어 합의금을 모두 지불했다”며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소명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을 꾸리지 않는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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