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것 처럼 꾸며 실업급여 부당 수령 ‘딱 걸렸네’
2023년 11월 07일(화) 21:55
노동자 23명·사업주 3명 적발
광주노동청, 2억5900만원 환수

/클립아트코리아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노동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은 7일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도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노동자 2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짜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했다고 속여 고용 보험 상실·이직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자 A씨 등 2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3200만원)와 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부정 수급자 B씨 등 3명은 퇴사는 했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했음에도 새 직장의 급여를 친인척의 명의로 받는 방법으로 실여급여(3500만원)를 따냈다.

적발된 다른 부정 수급자 C씨 등 3명은 재취업을 했음에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체결일을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 작성,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3100만원을 받았다.

노동청은 이들로부터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억 5900만원을 환수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실직자 중 인터넷 실업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5명 중 23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 이중 16명이 사법처리됐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3명도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계기로 11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해외체류 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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