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강제동원시민모임 고발했지만 경찰 불송치
2023년 11월 06일(월) 21:45
경찰이 한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시민모임 관계자를 변호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최근 종결처리했다.

보수단체는 지난 5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승소했을 때 배상·위로금의 20%를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단체 대표의 주소지가 광주시 광산구여서 광주광산경찰이 지난 7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자발적 재능 기부로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먼저 위로금 일부 기부를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이 약정은 2012년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손배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씨와 맺은 것이다.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이 남아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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