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밀다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2023년 11월 06일(월) 21:25
다른 환자 휠체어와 충돌 사고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와 충돌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4일 광주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다 하반신 마비 환자인 B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와 충돌해 B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인 A씨의 사고로 B씨는 머리부터 넘어져 수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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