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밀다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2023년 11월 06일(월) 21:25 가가
다른 환자 휠체어와 충돌 사고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와 충돌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4일 광주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다 하반신 마비 환자인 B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와 충돌해 B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인 A씨의 사고로 B씨는 머리부터 넘어져 수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A씨의 사고로 B씨는 머리부터 넘어져 수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